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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9.17 · 다음 확인 2026.10 예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홈택스·손택스 접속부터 예상세액 확인까지

금융·세금 가이드 · 읽는 시간 8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 홈택스·손택스 접속부터 예상세액 확인까지 일러스트

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서 개통됐고, 항목별 맞춤 공제 안내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된다.[5]
  • 손택스 앱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따로 제공해 총급여액→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순서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8]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순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므로, 그 시점부터 결제수단을 바꾸면 공제율이 두 배로 오른다.[4][7]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5일에,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린다

두 서비스 이름이 비슷해 “미리보기가 아직 안 열렸다”거나 반대로 “간소화 자료가 벌써 나왔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목적과 개통 시기가 다른 별개의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개통해 1월 31일까지 맞춤 안내를 제공하고,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해 1월 20일부터 확정자료를 제공하는 별개 서비스임을 비교한 표.
미리보기 vs 간소화 서비스 비교 (국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9 기준)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목적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 미리 계산 실제 공제증명서류 조회·발급
개통일 2025년 11월 5일[5] 2026년 1월 15일(목)[3]
기준 자료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2025년 신고 공제금액[4] 총 45종의 공제증명자료(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3]
이용 마감 맞춤 안내는 2026년 1월 31일까지[5] 확정자료 2026년 1월 20일부터 제공, 수정자료는 1월 18일 20시까지 제출[3]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접속이 집중되므로, 국세청은 1월 21일 이후 접속하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1]. 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는 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1].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네 번의 클릭으로 예상세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메뉴 경로는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 편리한 연말정산 →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다[6]. 이 화면에 들어가면 세 단계를 거쳐 예상세액이 나온다.

  1. 2025년 지급명세서 확인·예상연봉 입력 — 회사가 제출한 2025년 자료를 불러와 2026년 예상 총급여를 수정 입력한다[6].
  2. 공제·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입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 항목별 금액을 직접 넣거나 고쳐서 다시 계산한다[6].
  3. 항목별 3개년 추이 확인 — 최근 3개년 자료를 비교해 세액이 늘거나 준 항목을 확인한다[6].

예상세액은 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다[2].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6]. 이용 중 막히는 부분은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할 수 있다[2].

손택스 앱에서도 홈택스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다

PC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된다. 손택스는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25)”라는 이름의 화면을 제공하며, “총급여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다섯 개 탭을 이전·다음 버튼으로 순서대로 넘기며 입력하는 방식이다[8].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1~12월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탭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을 채워 예상세액을 확인한다[8].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도 홈택스뿐 아니라 손택스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5].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공제율이 갈린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4]. 국세청 예시로는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1,000만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된다[4]. 같은 방식으로 다른 총급여 구간의 기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 도서·공연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카드 종류별 소득공제율 비교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6.09 기준)
총급여 공제가 시작되는 25% 기준액
3,000만원 750만원
4,000만원 1,000만원[4]
5,000만원 1,250만원
6,000만원 1,500만원
7,000만원 1,750만원

기준액을 넘기기 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가 없다. 기준액을 넘긴 뒤부터는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갈린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은 30%가 적용된다[7].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분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이용분은 30%다[7].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별로 다르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다[7].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비 사용분에는 연 300만원(초과자는 200만원)의 추가 한도가 별도로 붙는다[7].

2025년 귀속에서 챙길 만한 확대된 공제 항목

미리 챙겨야 할 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2026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3].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은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어떤 방식을 쓰는지 먼저 확인해둬야 한다. 국세청은 회사 처리 방식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안내한다[2].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확대된 공제 항목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120만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공제, 월세공제 안내 대상 15만명을 정리한 카드형 인포그래픽.
2025년 귀속 확대 공제 항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9 기준)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동의부터 받아야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지만, 조건이 있다. 부부가 각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배우자의 자료를 활용하려면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줘야 한다[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동의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 연말정산 자료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6].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 개통됐다[5]. 항목별 맞춤 공제·감면 안내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되며, 이후에는 실제 공제증명서류를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가야 한다[5].

손택스로도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손택스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대신 별도의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제공해 같은 항목을 다섯 개 탭으로 나눠 입력할 수 있다[8].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처럼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에 필요한 사전 동의 절차도 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5].

예상세액이 추가 납부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은 기간의 카드 결제수단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즉각적이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오른다[7]. 연금저축·IRP는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납입 여력을 확인해볼 만하다[4].

출처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2.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회사 처리 유형·예상세액 계산 방법)
  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 끝!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6.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미리보기 절차·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7.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8. 국세청 손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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