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공제율이 기부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를 기부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정된 세액공제 한도와 구간별 공제율, 실제 계산 예시, 그리고 아직 국회 심의 중인 개편안까지 구분해서 정리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세액공제 한도부터 알아야 하는 이유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국가는 세액공제로 화답하는 구조다.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이다[1]. 문제는 세액공제가 기부액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간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 구조를 모르고 기부하면 기대한 것보다 적게 돌려받거나, 반대로 답례품까지 합쳐 기부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경우도 생긴다.
세액공제 한도 핵심 구조: 구간별 공제율
2026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됐다[5]. 현재 적용되는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1][2].

| 기부금액 구간 | 일반 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
| 10만원 이하 | 100% (전액) | 100% (전액)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44% |
| 20만원 초과분 | 16.5% | 33% |
10만원 이하 구간이 “100% 공제”로 표기되는 이유는 소득세 공제분(100/110)에 10%의 지방소득세 감면분을 더해 실질적으로 낸 금액 전부가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100/110·10% 방식은 국세청 자료에서 “10만원 이하 100/110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 30%)”라는 표기로도 나타나는데[3], 이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기 전 국세(소득세) 비율만 표시한 것이다.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5%, 30%에 10%를 더하면 33%가 되어 행정안전부·고향사랑e음이 안내하는 16.5%/33%와 결국 같은 값이다. 다만 연말정산 서류나 안내문마다 국세 비율(15%/30%)과 국세+지방세 합산 비율(16.5%/33%)이 혼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환급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된 최종 공제율(44%, 16.5%, 33%)을 기준으로 삼아야 헷갈리지 않는다.
기부액별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세액공제만 볼 게 아니라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포인트)까지 더해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알 수 있다. 아래는 일반 지자체(비재난지역) 기준 계산이다.

| 기부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30%) | 총 혜택 | 실질 부담(순지출) |
|---|---|---|---|---|
| 10만원 | 10만원 (100%) | 3만원 | 13만원 | −3만원(오히려 이득) |
| 20만원 | 14.4만원 | 6만원 | 20.4만원 | −0.4만원 |
| 50만원 | 약 19.4만원 | 15만원 | 약 34.4만원 | 약 15.6만원 |
| 100만원 | 27.6만원 | 30만원 | 57.6만원 | 42.4만원 |
2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기부액 전액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다[5]. 즉 “10만원보다 많이 기부하면 손해”라는 인식은 20만원 구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공제율이 16.5%로 뚝 떨어지므로, 50만원·100만원처럼 고액을 기부할수록 답례품을 포함해도 순지출이 커진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구조의 혜택을 누리는 기부자가 많지 않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원 이하에 몰려 있다[7]. 44% 구간이 신설됐다는 소식은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10만원을 초과해 20만원까지 채워 기부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2026년 1분기 전체 모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줄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관련 위원회는 전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즉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7].
연간 기부 한도와 특별재난지역 우대 공제 조건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1]. 이 한도를 모두 채워 기부할 경우, 현재(2026년) 공제율 기준 세액공제 최대액은 10만원(100%)+10만원(44%)+1,980만원(16.5%)을 합산한 약 341만 1천원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대 공제(20만원 초과분 33% 적용)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기부에 한해 적용되며, 이 우대 규정은 2025년 과세기간 기부분부터 시행되고 있다[1].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하게 이뤄지는 기부를 우대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재난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뒤에 기부하면 일반 지자체와 동일한 16.5% 구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답례품 30% 한도와 기부 포인트 활용법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1][2]. 답례품은 현금이 아니라 ‘기부 포인트’ 형태로 적립되며, 이 포인트로는 자신이 기부한 바로 그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다[2].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했다면 각 지역별로 포인트가 분리 적립되므로,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지역 포인트로 대신 구매할 수는 없다.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다[2].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홈택스) 반영 절차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지자체·사업을 선택해 기부하고, 이후 적립된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매한다[2].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약 5,900여개 창구)에서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할 수 있다[2].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조회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3].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3]. 자신의 예상 공제액과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을 참고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제가 적용된다[3].
놓치기 쉬운 부분: 확정된 것과 아직 심의 중인 것 구분하기
인터넷에는 “2027년부터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55% 공제”라는 정보가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 단계다[6]. 개편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4개 권역으로 세분화
- 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에 10만~20만원 기부 시 공제율을 44%에서 55%로 상향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20만원 초과분 기부 시 공제율을 16.5%에서 27.5%로 상향
- 이 개편이 모두 반영되면 2,000만원 전액 기부 시 최대 세액공제액은 현행 약 341만 1천원에서 약 5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개편안은 8월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통과될 경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6]. 따라서 지금(2026년) 기부하는 금액에는 이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유효한 공제율은 위 표의 44%/16.5%(33%)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 확인할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 표기다. 홈택스 페이지에는 여전히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처럼 지방소득세를 더하기 전 수치가 남아 있을 수 있다[3]. 이는 오류라기보다 국세와 지방세를 나눠 계산하는 방식의 표기이지만, 실제 환급액을 어림잡을 때는 지방소득세 10%가 합산된 16.5%·33%·44% 기준으로 계산해야 실제 환급액과 맞아떨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FAQ)
세액공제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
공제 ‘한도’라기보다 구간별 ‘공제율’이 다르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하다.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은 33%)가 적용된다[1].
10만원보다 많이 기부하면 손해인가?
2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와 답례품(30%)을 합치면 기부액 이상을 돌려받으므로 손해가 아니다. 다만 2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16.5%로 낮아져, 고액을 기부할수록 순지출(실질 부담액)이 커진다[5].
20만원 기부 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나?
세액공제 14만 4천원과 답례품 6만원(포인트)을 합쳐 20만 4천원 상당을 돌려받는다[5].
연간 최대 기부 한도는 얼마인가?
1인당 연간 2,000만원이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는 500만원이었다[1].
답례품은 어떻게 받고, 포인트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포인트로 적립되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다[2].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나, 따로 신청해야 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조회되면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된다. 조회되지 않으면 고향사랑e음이나 지자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3].
2026년에 바뀐 점은 무엇인가?
2026년 1월 1일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상향됐다. 연간 기부 한도 2,000만원 확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다[1][5].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5%/27.5%를 적용하는 개편안은 2026년 8월 발표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 전이며,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6].
출처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기부 안내
- 국세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한국세정신문,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지방 우대…50만원 기부시 19만원→24만원”
- 시사저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기사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 국민일보, “고향사랑기부제 첫 역성장…’10만원 벽부터 허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