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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9.04 · 다음 확인 2026.10 예정

여권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 국내와 해외는 이렇게 다르다

행정·민원 가이드 · 읽는 시간 9분

여권을 분실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실 신고이고, 그다음이 재발급 신청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잃어버렸을 때와 해외여행 중 잃어버렸을 때는 신고 기관도, 받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도 달라진다.

여권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 국내와 해외는 이렇게 다르다 일러스트

여권을 분실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실 신고이고, 그다음이 재발급 신청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잃어버렸을 때와 해외여행 중 잃어버렸을 때는 신고 기관도, 받을 수 있는 서류의 종류도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국내 분실과 해외 분실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재발급 서류·수수료·소요기간은 물론 상습 분실자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인된 내용만 담았다.

여권 분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여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분실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분실 신고 전에 정부24 습득여권조회,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해당 여권이 습득·보관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1]. 조회했는데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때 분실 신고 절차로 넘어가면 된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해당 여권은 효력을 잃고 인터폴에 등록되므로, 이후 항공권 예매나 출입국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어 신고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 발급받은 여권 정보로 예매해야 한다[2].

국내 여권 분실 시 습득 여부 확인, 분실 신고, 서류 준비, 재발급 신청, 수령까지 5단계 절차를 보여주는 이미지
국내 여권 분실부터 재발급까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정부24 · 2026.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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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 방법 (방문·온라인)

분실 신고는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성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의전상 필요한 경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대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는 대리 신고가 허용된다[10].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분실 신고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부모가 공동친권자라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대행기관 방문이 필수다[3].

구분 접수처 비고
방문 신고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또는 재외공관 여권분실신고서 작성·제출
온라인 신고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분실 경위 입력 후 접수, 신청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분실 여권을 되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분실 신고 자체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24는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3].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국내에서 분실 재발급을 신청할 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3].

대상 필요 서류
성인(19세 이상)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위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공동친권자인 경우 부모 모두의 정보 기입),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체류가 잦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을 참고해 여권과 별도로 보조 신분증을 챙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재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 (방문 vs 온라인)

재발급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분실 이력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된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5].

이 조건에 해당하면 온라인에서는 아예 신청 화면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미리 방문 신청으로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는 정부24와 KB스타뱅킹, 해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이용할 수 있다[5]. 한편 외교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 한해 재발급 신청 시 기존에 갖고 있던 유효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7].

재발급 수수료와 소요기간

여권 발급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 2,000원씩 인상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표시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다(단수여권·여행증명서 제외)[6].

여권 종류별 재발급 수수료를 막대로 비교한 이미지, 10년 복수여권 58면이 52,000원으로 가장 높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한눈에 보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2026.09 기준)
종류 대상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5년 복수여권(8~17세)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
5년 복수여권(8세 미만) 58면 35,000원
26면 32,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 17,000원
여행증명서(스티커 부착식) 25,000원

소요기간은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24의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는 통상 근무일 기준 8일이 소요된다고 안내하며, 야간에 신청하면 당일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1~2일 더 걸릴 수 있다[4]. 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해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10].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는 국내와 접수 기관 자체가 다르다. 먼저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뒤,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방문해 상황에 맞는 서류를 상담받아야 한다[11].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은 분실 여권을 무효 처리하는 절차를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단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11]. 비자, I-94, 영주권 스탬프 등 현지 체류 관련 서류는 한국 영사관에서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원발급 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11].

재외공관에서는 상황에 따라 전자여권, 여행증명서, 긴급여권 중 하나를 안내받게 된다. 수수료는 현지 통화나 미국 달러로 낼 수 있다[2]. 참고로 미국 내 총영사관의 경우 미성년자 재발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사전 예약이 필수라는 점, 그리고 처리에 약 3~4주가 걸린다는 점을 개별 공관이 안내하고 있다. 이는 공관과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공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12].

분실 신고 후 여권을 다시 찾았을 때 처리 방법

국내에서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여권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고, 이후 되찾더라도 재사용이나 신고 취소가 불가능하다[3]. 즉 국내에서는 찾은 여권을 그대로 폐기하고 재발급받은 새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해외에서 분실 신고를 한 뒤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VOID’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 권장된다. 이는 이미 무효 처리된 여권이 본인 확인이나 출입국 과정에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11].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생기는 불이익

여권을 반복해서 분실하면 단순히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것을 넘어, 재발급받는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이 짧아진다. 성동구청이 안내하는 재발급 기준과 외교부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7][8].

분실 횟수와 상황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또는 2년으로 줄고, 상습 분실이나 허위 신고는 고발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리한 표
분실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불이익 (성동구청, 외교부 보도자료,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9 기준)
분실 이력 기준 불이익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 2회 분실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유효기간 2년 제한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분실 경위 확인 의뢰(약 30일 소요)

관악구청 역시 최근 5년 이내 3회,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지자체 창구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9].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여기서 더 나아가 5년 이내 3회 이상 상습 분실자이거나 분실 사유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11]. 또한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0]. “상습 분실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일부 안내와 달리, 유효기간 단축과 경위 확인 의뢰, 나아가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권은 매 여행마다 보관 위치를 정해두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분실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바로 분실 신고를 하기보다, 정부24 습득여권조회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습득 여부부터 확인한 뒤 확인되지 않으면 분실 신고로 넘어가는 순서가 맞다[1].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성인 기준 10년 복수여권 58면은 52,000원, 26면은 49,000원이며, 단수여권은 17,000원, 여행증명서는 25,000원이다[6].

여권 재발급은 며칠 걸리나요?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기준 통상 근무일 8일이 소요되며, 접수 시간이나 심사 상황에 따라 1~2일 더 걸릴 수 있다[4].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5년 이내 분실 2회 이상, 5년 이내 분실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경우, 상습 분실자, 로마자 성명 변경 동시 신청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5].

분실 신고한 여권을 나중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는 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도, 신고 취소도 불가능하다[3].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VOID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 권장된다[11].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현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뒤 가까운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전자여권, 여행증명서, 긴급여권 중 상황에 맞는 발급 방법을 상담받으면 된다[11]. 급할 때는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 24시간)로 먼저 연락해도 된다[2].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 분실 횟수에 따라 새로 받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또는 2년으로 제한되고, 경찰의 분실 경위 확인 의뢰나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7][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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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2.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분실·습득
  3.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서비스 안내
  4.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5.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6.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수수료 안내
  7. 외교부 보도자료, 기존 유효여권 안 가져가도 새 여권 신청 가능
  8. 성동구청, 여권재발급 안내
  9. 관악구청, 여권 재발급 안내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11.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 안내
  12.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총영사관, 미성년자의 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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