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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확인 2026.09 예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절차·필요서류·처벌 정리

행정·민원 가이드 · 읽는 시간 10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온라인·방문으로 신고하는 절차와 준비할 증거자료를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서면 명시·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담긴 서면(전자문서 포함)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1]. 구두로만 조건을 알려주고 서류를 주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정규직은 벌금 500만원 이하, 기간제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이며, 공소시효는 5년,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25일 이내라는 핵심 수치를 정리한 카드형 인포그래픽
근로계약서 미작성, 숫자로 보는 처벌과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 기준)

이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제한(제23조)이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제17조는 그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알바생 1명만 고용한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아르바이트 포함)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업무(단시간근로자는 추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를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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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처벌의 종류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이 서로 다른 제재 수단을 두고 있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구분 근거 법령 제재 종류 금액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제114조 벌금(형사처벌) 500만원 이하[1][2]
기간제·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 제24조 과태료(행정질서벌) 500만원 이하[3]

두 제재는 성격이 다르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이후 각종 인허가나 자격 취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사용자가 실제로 위 금액을 전액 낸다는 뜻은 아니며, 최종 금액은 위반 경위와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고 전 준비할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만,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가 빨라지고 임금체불 등 다른 위반사항도 함께 다툴 수 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권리구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다[4]. 즉 신고인이 모든 증거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측 자료(급여대장, 출근부 등)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

온라인 신고 방법 — 민원마당 진정신고서 작성 순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메뉴에서 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5]. 서식민원 신청 페이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진정서 양식을 제공한다[6].

작성 시에는 사업장 정보, 근무 기간, 위반 내용(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앞서 정리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파일로 첨부하는 것이 좋다.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배정되어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방문·우편 신고 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이용하기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객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에 진정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다[4]. 관할 관서는 근무했던(또는 근무 중인)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노동청을 검색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미리 준비한 증거자료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민원마당과 국민신문고, 어떻게 다른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처럼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의 서식민원(진정)으로 접수해야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실질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로 이어진다. 두 창구는 소관 기관과 처리 방식이 다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국민신문고가 아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으로 접수해야 근로감독관 조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비교한 표
민원마당 vs 국민신문고, 뭐가 다를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국민신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8 기준)
구분 민원마당(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적합한 민원 유형 진정·신고 등 사실조사가 필요한 서식민원 법령 해석 등 질의민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조사 질의로 접수되면 사실조사 권한이 없어 결국 소관 기관(노동청)으로 이첩됨
처리기한 진정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1회 연장 가능)[8] 법령 질의 14일, 제도·절차 질의 7일 이내[7]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처럼 사용자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가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민원마당의 진정신고서 경로로 접수하는 것이 처리 속도와 실효성 면에서 유리하다.

신고 후 진행 절차 — 근로감독관 조사부터 시정조치까지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 근로감독관을 지정한다. 근로감독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신고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8].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도 작성·교부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로 넘어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 시정요구, 미이행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4단계 절차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진정 접수부터 시정조치까지 4단계 (고용노동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로감독관집무규정) · 2026.08 기준)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8]. 다만 임금체불 등 다른 위반사항이 함께 조사되거나 당사자 소명 절차가 길어지면 실제 처리 기간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신고 시효 —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정규직 기준)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이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이 조항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9]. 따라서 퇴사한 뒤에도 이 5년 이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만으로 진정 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금전적인 청구권을 함께 다투려면 별도의 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자체는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어도, 함께 청구하려는 미지급 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부분만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

재직 중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0].

즉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감봉,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당했다면 그 자체가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사용자가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고 사실과 불이익 처우 사이의 인과관계를 신고인이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시점과 이후 인사조치의 경위를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퇴사자·아르바이트생이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정말 처벌받나요?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대상이다[1][2][3].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측 자료까지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므로, 신고인이 모든 증거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접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4].

재직 중에 신고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10].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기한(시효)은 언제까지인가요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정규직)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9]. 다만 함께 청구하려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된다.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진정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다[8].

온라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메뉴에서 로그인 후 접수한다[5][6].

정규직과 아르바이트(기간제)의 처벌 차이가 있나요?

있다. 정규직은 형사처벌인 벌금(500만원 이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행정처분인 과태료(500만원 이하)로 근거 법령과 제재 성격이 다르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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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4.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5.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신청 경로
  6.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신청
  7.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간 안내
  8.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체불 해결방법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근로감독관집무규정 처리기간)
  9.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1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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