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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8.27 · 다음 확인 2026.09 예정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

행정·민원 가이드 · 읽는 시간 9분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는지,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계산 공식부터 지급 기한, 세금, 미지급 시 구제 절차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다.

퇴직금이란? 지급 대상과 수급 조건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법정 급여다[1]. 다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두 조건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규직이라도 근속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 의무와 별개다.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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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공식과 예시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1].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기준으로 계산해 재직일수 1,095일일 때 예상 퇴직금이 약 879만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퇴직금 계산 예시 한눈에 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 2026.08 기준)
구분 내용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정의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전년도 근무 분),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293만 원이 되고,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라면 293만 원 × (1,095 ÷ 365) = 약 879만 원이 퇴직금으로 계산된다.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제외 기간과 통상임금 비교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 근무하지 못했거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계산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왜곡을 막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빠진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다[1]. 즉 퇴직 직전 3개월간 특별히 임금이 적게 지급된 사정이 있었다면(무급휴직, 매출 부진에 따른 상여금 미지급 등)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3][5]. 여기서 청산 대상은 퇴직금만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성과급, 각종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포함한다[3].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5]. 이 연장은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3][4].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지연이자 구조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퇴직금(일반)은 14일 초과 시 연 20%, 퇴직연금은 14일까지 연 10%이고 14일 초과 후 연 20%로 오르는 지연이자 구조를 비교한 표
퇴직금 vs 퇴직연금 지연이자 비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 2026.08 기준)
구분 지연이자율 적용 기간
퇴직금(일반) 연 2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퇴직연금 연 10% 14일까지
퇴직연금 연 20% 14일 초과 후 지급일까지

즉 퇴직연금은 14일이 지나기 전부터도 연 10%의 이자가 붙고, 14일을 넘기면 이자율이 연 20%로 올라가는 이원 구조라는 점이 퇴직금(일반)과 다르다[4].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면제된다[3][4].

지연이자와 별개로,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3][4]. 다만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예외도 있다[4].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 지급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2022년 4월 14일부터 사용자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해야 한다[1]. 통장으로 바로 받던 방식에서 연금계좌 지급이 원칙으로 바뀐 것이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 IRP 계좌로 지급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6].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조건은 두 가지다.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된다[6].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 지급액 ÷ 퇴직소득금액)

즉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에 넣으면 퇴직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IRP에서 실제로 돈을 인출할 때 인출 비율에 따라 비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근로자가 연금계좌 취급자(금융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급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6].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므로, 목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을 유지하는 편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절차와 소멸시효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고소, 민사소송, 3년 소멸시효 확인 순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퇴직금 미지급 대응 3단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FAQ · 2026.08 기준)

1. 진정 또는 고소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지급을 요구하는 민원) 또는 고소(법률 위반을 신고하는 형사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4].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리게 된다.

2. 민사소송

진정·고소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4].

3. 소멸시효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5]. 퇴직 직후 곧바로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3년 이내라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가 임박했다면 진정이나 고소,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요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유 내용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와 합의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재난 피해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 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새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정산 후에는 근속연수가 다시 처음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IRP 계좌로 지급받으면 위에서 설명한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계좌에서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 시점이 늦춰진다[6].

퇴직금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정당한 퇴직금이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시효 안에 진정·고소·소송 중 하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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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 사망·퇴직 시 금품청산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법
  5. 고용노동부,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FAQ
  6. 국세청, 이연퇴직소득세 안내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 고용노동부, 퇴직금 IRP 계좌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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