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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9.13 · 다음 확인 2026.10 예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대상은 5만원부터 1억원까지 1년 이내로 좁다

금융·세금 가이드 · 읽는 시간 7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가 2021년 7월 6일 5만~1천만원, 2023년 1월 1일 5천만원, 2024년 12월 23일 1억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확대된 연혁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핵심 요약

  • 반환지원 대상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분만 해당한다[2].
  • 신청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PC웹·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이나 예금보험공사 방문 신청 두 가지뿐이며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2].
  • 접수 후 자진반환 권유와 법원 지급명령을 거쳐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비용공제 후 잔액이 반환된다[6].

신청 대상 금액 상한은 1억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올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 대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돈을 찾아주는 절차다[2]. 대상이 되려면 두 조건을 동시에 채워야 한다.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하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착오송금일 당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가 2021년 7월 6일 5만~1천만원, 2023년 1월 1일 5천만원, 2024년 12월 23일 1억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확대된 연혁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3차례 걸쳐 1억원까지 확대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 · 2026.09 기준)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7월 6일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구간만 지원 대상이었다[3]. 이후 규정이 개정되면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이 2023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추가됐고[3]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12월 23일 다시 개정되며 상한이 건당 1억원까지 넓어졌다[5].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채권 일부만 떼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는 없다[2]. 동일한 원인으로 같은 수취인에게 여러 차례 착오송금했다면 그 전체를 1건으로 보고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매입 계약을 맺을 수 있다[5].

이런 경우는 애초에 신청 접수 자체가 막힌다

금액과 기한을 채워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에 곧바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2].

계좌번호 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연락처 송금, 해외은행 계좌,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인 휴업·폐업이나 회생·파산, 계좌 가압류·압류인 경우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됨을 정리한 비교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포함·제외 한눈에 보기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 FAQ · 2026.09 기준)

매입계약을 맺은 뒤에도 계약이 깨질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양도통지와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매입계약이 해제된다[6]. 계약이 해제된 착오송금인은 같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다른 채권을 다시 매입 신청할 수 없다[5].

토스·카카오페이도 되지만 계좌번호로 보냈을 때만 해당한다

간편송금 자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6].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송금 방식 반환지원 대상 여부
수취인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송금 대상 포함
연락처·앱 친구 목록 등 계좌번호 이외 방식으로 송금 대상 제외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보할 수 없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6]. 같은 토스 앱에서 보냈더라도 상대방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골라 보낸 경우라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 보낸 돈은 대상에서 빠진다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6]. 예금보험공사가 국내 중앙행정기관·금융회사·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취인 정보를 확보하는 구조이다 보니 국경을 넘는 계좌까지는 추적이 미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역시 이 제도로는 구제받지 못한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6]. 단순히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고와 사기 범죄는 처음부터 법적 처리 경로가 다르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브라우저로는 안 되고 PC나 앱을 써야 한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고 둘째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를 통한 방문 신청이다[2]. 온라인 신청은 PC웹과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해서는 신청 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PC로 접속하거나 앱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3].

방문 접수는 예금보험공사 본사(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서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접수하지 않는다[4]. 신청은 착오송금인 본인뿐 아니라 착오송금인이 지정한 대리인도 할 수 있다[5]. 온라인이든 방문이든 신청에 앞서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 자진반환이 불발된 사실을 확인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3].

접수되면 자진반환 권유부터 시작해 지급명령으로 넘어간다

예금보험공사는 접수된 채권을 매입한 뒤 정해진 순서로 회수를 진행한다[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가 채권 매입, 수취인 정보 확보, 자진반환 권유, 지급명령, 비용공제 후 반환의 5단계로 진행됨을 보여주는 절차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접수부터 반환까지 5단계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안내 · 2026.09 기준)
  1.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2. 공사가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다.
  3. 확보한 연락처와 주소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4.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5. 회수가 끝나면 회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뒤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가 이뤄지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에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안내하고 있다[6]. 다만 이는 수취인이 잠적하지 않고 연락처·주소가 확인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예상치이고 지급명령에 대한 수취인의 이의제기나 송달 지연이 생기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돌려받는 돈은 회수액 전액이 아니라 비용을 뗀 잔액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면 그 회수액에서 절차 진행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만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다[7]. 이때 차감되는 비용에는 수수료 비용, 인건비, 간접비 등이 포함된다[8]. 지급명령 과정에서 발생한 송달료·인지대 성격의 비용과 채권 추심에 들어간 사무 처리 비용까지 합산해 회수액에서 먼저 빼고 남은 돈을 보내주는 구조다.

공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구간별 정률이나 정액 상한표가 나와 있지 않아 비용이 회수액의 몇 퍼센트인지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볼 수는 없다. 다만 반환지원 대상 하한이 5만원으로 묶여 있는 이유 자체가 소액일수록 지급명령 송달료·추심 비용이 원금 대비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금액 구간 설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5]. 큰돈을 착오송금했을 때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차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계좌번호·금액을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이 반환지원 신청보다 훨씬 손실이 적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이미 한 번 받았는데 다른 건도 또 신청할 수 있나?

매입계약을 체결했거나 매입계약이 해제된 착오송금인은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다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가로 매입 신청할 수 없다[5].

은행 상담원 없이 무인기기나 콜센터 전화만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나?

신청 채널은 금융안심포털 온라인(PC웹·모바일 앱)과 예금보험공사 방문 두 가지로 한정돼 있고 무인발급기나 전화 접수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2]. 방문 신청도 콜센터 상담이 아니라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4].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안 하고 바로 예금보험공사부터 찾아가도 되나?

안 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2].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해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예금보험공사 신청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출처

  1.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착오송금 반환 (금융소비자 보호)
  3.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절차
  4. 금융안심포털, 방문접수 안내
  5.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
  6.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 FAQ
  7.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안내
  8. 공공데이터포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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