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KB스타뱅킹,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사진 파일만 업로드하면 신청이 접수되고, 여권을 받을 때 한 번만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1].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부터 2026년 3월 인상된 수수료, 처리기간, 수령 방법까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나도 가능할까?
온라인 재발급의 핵심 조건은 단 하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전자여권을 한 번도 발급받은 적 없는 생애 최초 신청자
-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을 변경하려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상습 분실자
- 잔여유효기간을 부여받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미성년자
정부24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 신청 대상이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대신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1]. 반면 해외 거주자가 이용하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은 미성년자, 병역미필 대상자, 최초 신청자 등을 이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어, 신청 경로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6].
신청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온라인 재발급에 필요한 것은 사실상 본인인증 수단과 여권용 사진 파일 두 가지뿐이다. 별도 서류를 스캔해 첨부할 필요는 없다.
여권사진 규격
제출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배경의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2]. 온라인 업로드용 파일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기준 |
|---|---|
| 파일 형식 | JPG(JPEG) |
| 픽셀 크기 | 가로 413px·세로 531px 권장(가로 395~431px, 세로 507~550px 범위 내에서만 업로드 가능) |
| 해상도 | 300dpi 권장 |
| 파일 용량 | 500KB 이하 |
| 배경 | 흰색 배경, 배경 합성·보정 금지 |
흰색 배경이 아니거나 배경을 편집으로 제거한 사진, 규정에 맞지 않는 머리 길이, 저해상도·흐릿한 사진, 과도하게 보정된 사진, 서클렌즈·색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반려 대상이다[2]. 반려가 반복돼 24시간 이내 실패 횟수가 10회를 넘으면 접수가 일시 제한되며, 마지막 실패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사진 규격 미달로 반려된 경우 수수료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자동 환불되지만, 계좌이체 등 일부 결제 건은 정부24의 ‘MyGov-나의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진행되며, 기존 여권 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여권을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하다.
정부24·KB스타뱅킹·재외동포365민원포털, 신청 경로 비교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는 정보 제공 사이트일 뿐 실제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온라인 재발급은 국내 거주자용 정부24·KB스타뱅킹, 해외 거주자용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세 경로로만 가능하다[4]. 정부24는 여권 재발급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이나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처럼 다양한 생활 민원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 구분 | 정부24 | KB스타뱅킹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
| 이용 대상 | 국내 거주 국민 | 국내 거주 국민(만 18세 이상) | 해외 체류·거주 국민 |
| 본인인증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 KB스타뱅킹 앱 인증 | 공동인증서 등 |
| 수령 기관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구청 등) 중 선택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중 선택 | 재외공관 또는 국내 수령기관 중 선택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이용 불가 | 이용 불가 |
세 경로 모두 접수 후에는 신청자가 직접 취소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지정한 수령기관에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4].
단계별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기준)
-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 ‘여권 재발급 신청’ 검색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 기존 여권 정보 입력 및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업로드
- 여권 종류(10년/5년 복수, 사증면수)와 수령 예정 기관 선택
- 수수료 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등)
- 접수 완료 후 심사·제조 진행 상황을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으로 확인
- 수령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여권 수령
정부24 외에 외교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스마트폰 전용 여권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13]. 다만 접수 자체는 상시 가능해도 심사는 민원실 운영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늦은 밤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5].
여권 재발급 수수료 총정리 (2026년 3월 인상분 반영)
외교부는 2021년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제조·발급 원가가 오른 반면 수수료는 20년간 그대로였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 1일 오전 9시 접수분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를 전 종류에 걸쳐 2,000원씩 인상했다[7][8]. 아래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국내 발급 기준 수수료다[3].

| 여권 종류 | 사증면수 | 수수료(2026.3.1~) |
|---|---|---|
| 10년 복수여권(만 18세 이상) | 58면 | 52,000원 |
| 26면 | 49,000원 | |
|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58면 | 44,000원 |
| 26면 | 41,000원 | |
| 5년 복수여권(만 8세 미만) | 58면 | 35,000원 |
| 26면 | 32,000원 | |
|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 – | 17,000원 |
| 긴급여권 | – | 50,000원(온라인 신청 불가) |
| 여행증명서 | – | 25,000원(온라인 신청 불가) |
해외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미화 2달러 상당(유럽 지역은 약 1.80유로)만큼 인상되어, 공관별로 현지 통화로 고시된 금액이 별도 적용된다[9].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이용하는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원화 환산 기준으로는 국내와 동일하게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 안내되고 있으므로[6], 정확한 결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포털 안내나 관할 공관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처리기간과 진행상황 확인 방법
온라인 재발급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소요된다(국내 기준)[5]. 다만 접수 자체는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해 야간에 신청하면 심사가 다음 근무일로 넘어가면서 실제 발급까지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고, 도서 지역은 1~2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5]. 여름 휴가철이나 설·추석 연휴 직전처럼 신청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처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진행상황은 정부24의 ‘MyGov-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다[11]. 외교부는 2022년 12월 12일부터 기존 문자메시지 알림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환했다. 문자메시지가 스미싱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아, 외교부 로고와 인증마크가 표시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접수·심사·제조·발급 완료 단계를 안내받을 수 있다[10].
여권 수령 방법과 준비물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을 직접 방문해 찾아야 한다. 발급 과정에서 안면인식과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청은 대신했더라도 수령만큼은 원칙적으로 대리가 불가능하다[12].
- 본인 수령 시: 신분증, 기존 여권(있는 경우) 지참
-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수령 가능[12]
- 성인의 예외적 대리수령: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수령기관마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12]
-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신청 후 수령 시: 재외공관이든 국내 기관이든 대리수령·우편수령이 불가능하며,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영주권·비자 등) 원본과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6]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신청자, 외교관·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1].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 걸리며, 야간 신청 시 1일, 도서 지역은 1~2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5].
수수료는 2026년 기준 정확히 얼마인가?
2026년 3월 1일부터 전 종류 2,000원씩 인상되어, 가장 많이 발급되는 10년 복수여권(58면) 기준 52,000원이다. 종류별 정확한 금액은 위 수수료표를 참고하면 된다[7][8].
여권사진 규격과 파일 용량 기준은?
흰색 배경에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JPG 파일로, 가로 413px·세로 531px 권장 크기에 500KB 이하로 업로드해야 한다[2].
대리수령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수령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12].
해외에 있어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 또는 국내 수령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와 병역미필 대상자는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6].
신청 후 취소나 정보 변경이 가능한가?
신청자가 직접 취소하거나 정보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접수 후 수령기관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려면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4].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수수료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동포청365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여행의 시작 ‘여권 점검’…3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외교부)
-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안내(2026.3.1부터 시행)
- 외교부 보도자료, 여권발급 진행상황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 정부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 재발급받기
- 외교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스마트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