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서 개통됐고, 항목별 맞춤 공제 안내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된다.[5]
- 손택스 앱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따로 제공해 총급여액→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순서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8]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순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므로, 그 시점부터 결제수단을 바꾸면 공제율이 두 배로 오른다.[4][7]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5일에,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린다
두 서비스 이름이 비슷해 “미리보기가 아직 안 열렸다”거나 반대로 “간소화 자료가 벌써 나왔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목적과 개통 시기가 다른 별개의 서비스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
| 목적 |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 미리 계산 | 실제 공제증명서류 조회·발급 |
| 개통일 | 2025년 11월 5일[5] | 2026년 1월 15일(목)[3] |
| 기준 자료 |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2025년 신고 공제금액[4] | 총 45종의 공제증명자료(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3] |
| 이용 마감 | 맞춤 안내는 2026년 1월 31일까지[5] | 확정자료 2026년 1월 20일부터 제공, 수정자료는 1월 18일 20시까지 제출[3] |
간소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접속이 집중되므로, 국세청은 1월 21일 이후 접속하면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1]. 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는 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1].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네 번의 클릭으로 예상세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메뉴 경로는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 편리한 연말정산 →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다[6]. 이 화면에 들어가면 세 단계를 거쳐 예상세액이 나온다.
- 2025년 지급명세서 확인·예상연봉 입력 — 회사가 제출한 2025년 자료를 불러와 2026년 예상 총급여를 수정 입력한다[6].
- 공제·감면명세 확인 및 수정입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 항목별 금액을 직접 넣거나 고쳐서 다시 계산한다[6].
- 항목별 3개년 추이 확인 — 최근 3개년 자료를 비교해 세액이 늘거나 준 항목을 확인한다[6].
예상세액은 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다[2].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6]. 이용 중 막히는 부분은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할 수 있다[2].
손택스 앱에서도 홈택스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다
PC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된다. 손택스는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25)”라는 이름의 화면을 제공하며, “총급여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다섯 개 탭을 이전·다음 버튼으로 순서대로 넘기며 입력하는 방식이다[8].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과 1~12월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나머지 탭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을 채워 예상세액을 확인한다[8].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도 홈택스뿐 아니라 손택스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5].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공제율이 갈린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4]. 국세청 예시로는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1,000만원을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된다[4]. 같은 방식으로 다른 총급여 구간의 기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총급여 | 공제가 시작되는 25% 기준액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4]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기준액을 넘기기 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가 없다. 기준액을 넘긴 뒤부터는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갈린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분은 30%가 적용된다[7].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분은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이용분은 30%다[7].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별로 다르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다[7].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비 사용분에는 연 300만원(초과자는 200만원)의 추가 한도가 별도로 붙는다[7].
2025년 귀속에서 챙길 만한 확대된 공제 항목
- 주택청약종합저축: 2024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돼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4].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함께 확인해두면 납입 계획을 세우기 쉽다.
- 연금저축·IRP: 2023년부터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각각 200만원씩 상향돼, 연금저축은 연 최대 600만원,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다만 두 계좌를 합산해도 최대 9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4].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6.5%로 더 높다[4].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16.5%에서 33%로 오른다[4].
- 월세 세액공제 안내 확대: 국세청은 무주택 근로자 대상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2024년 8만명에서 2025년 15만명으로 늘렸다[5].
미리 챙겨야 할 공제 증빙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2026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한다[3].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은 근로자마다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어떤 방식을 쓰는지 먼저 확인해둬야 한다. 국세청은 회사 처리 방식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안내한다[2].

- 근로자가 출력한 종이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2]
- PDF 자료를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2]
- 회사가 홈택스에서 근로자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2]
- 회사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함께 온라인 수집[2]
- 회사가 자료 수집부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홈택스에서 전부 처리[2]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동의부터 받아야 절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지만, 조건이 있다. 부부가 각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본인이 배우자의 자료를 활용하려면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줘야 한다[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동의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 연말정산 자료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6].
- 부부 중 한쪽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절세안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6].
-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나눠 받을 수 없고 부부 중 한쪽에게만 등록해야 한다.
-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그 가족의 교육비·의료비 공제도 같은 배우자가 받는 구조로 정리해두면 신고서 작성이 단순해진다.
-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 어느 쪽에서든 신청·조회·취소할 수 있다[5].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홈택스에 개통됐다[5]. 항목별 맞춤 공제·감면 안내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되며, 이후에는 실제 공제증명서류를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가야 한다[5].
손택스로도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손택스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 대신 별도의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를 제공해 같은 항목을 다섯 개 탭으로 나눠 입력할 수 있다[8].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처럼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에 필요한 사전 동의 절차도 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5].
예상세액이 추가 납부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은 기간의 카드 결제수단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즉각적이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오른다[7]. 연금저축·IRP는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은 납입 여력을 확인해볼 만하다[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