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비자 연장, 재외국민 신분 확인, 세금 관련 거주기간 입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서류다. 정부24 사이트마다 수수료 안내가 “무료”와 “2,000원”으로 엇갈려 검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정부24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 온라인·방문·모바일 채널별 절차와 정확한 수수료, 조회기간 설정 방법을 정리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국·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2]. 특정 시점 이후의 출국일과 입국일이 날짜별로 기재되며, 비자 연장·귀화 신청·재외국민 신분 확인·소득세 거주자 판정(체류일수 입증) 등 출입국 이력 자체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할 때 사용된다. 발급·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6].
발급 대상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의 차이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1]. 국적과 무관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발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별도 서류로, 국내에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번호·체류지 등 등록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문서다[6]. 두 서류를 혼동해 잘못 발급받는 사례가 많아 아래 표로 구분했다.

| 구분 |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증명 내용 | 출국·입국한 날짜 이력 |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지 등 등록 사실 |
| 신청 대상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만 |
| 주요 용도 | 체류일수 입증, 비자 연장, 세금 거주자 판정 | 체류지 변경 확인, 행정기관 제출용 |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
비자 갱신이나 이민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외에 어떤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는 비자 발급 대행 준비 서류, 무엇을 챙기고 어디서 확인할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PC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정부24(gov.kr)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3].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입력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조회기간(시작일~종료일), 제출처, 용도 입력
-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 처리 완료 후 화면에서 PDF로 즉시 발급·출력
처리기간은 인터넷·방문 모두 즉시이며, 야간 시간을 제외하면 통상 3시간 이내로 안내된다[1]. 한 번 발급받은 뒤에도 정부24의 민원신청 내역에서 동일 건을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24 앱으로 모바일에서 발급받는 방법
2020년 2월 14일부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4].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정부24 앱 설치 후 앱 내 ‘전자문서지갑’ 기능 설치
-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 신청
- 발급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QR코드 등으로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4]
- 전자문서지갑에 저장된 문서는 개인 간 거래나 행정·공공기관 제출용으로도 사용 가능
PC와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 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이 필요하므로, 대리인이 모바일 앱으로 타인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는 없다.
방문 발급 방법: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6].
-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 재외공관(해외 거주자의 경우)
방문 시에는 신청서(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2서식)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8].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고시한 서류만 취급하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대장 등은 가능하지만 법무부 소관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7]. 무인발급기에서도 될 것으로 알고 방문했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으니 온라인 또는 창구 방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수료: 온라인도 방문도 2,000원
블로그마다 “온라인 무료, 방문 2,000원”이라는 정보가 퍼져 있지만,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에는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 모두 1통당 2,000원의 수수료가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1]. 등본이든 사본이든 발급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채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발급 채널 | 수수료 | 비고 |
|---|---|---|
| 정부24 PC/모바일(전자문서지갑) | 2,000원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즉시 발급 |
|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2,000원 | 신분증·신청서 지참 |
| 무인민원발급기 | 해당 없음 | 발급 서류 목록에 미포함[7] |
| 재외공관(해외) | 공관별 상이(현지화 또는 미화 기준) | 공관 홈페이지 공지 확인 필요[5] |
조회기간 설정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신청 화면에서 조회 시작일과 종료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발급 범위를 정한다[1]. 별도의 고정된 상한 기간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지정하는 구조이므로, 최근 1년치만 필요하면 해당 구간만, 과거 기록 전체가 필요하면 넉넉하게 기간을 넓혀 입력하면 된다. 제출처(비자 발급 기관, 세무서 등)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재발급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리 신청과 미성년자·법정대리인 신청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도 할 수 있다[6]. 다만 방식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 온라인(정부24/모바일):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만 신청 가능해 사실상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 방문 신청: 위임장, 신청인(위임인)과 대리인 양쪽의 신분증(또는 사본)을 지참하면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한다.
-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히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자의 신청도 허용된다[6].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신청 방법
한국 밖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방문, 우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5]. 공관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영문 성명 표기 여부 명시)
- 유효한 여권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양쪽의 여권 사본
- 법정대리인 신청 시: 여권 사본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관마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이 다르게 안내되므로 관할 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38페소 또는 2달러의 수수료로 당일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5].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권 분실했을 때 재발급 절차, 국내와 해외는 이렇게 다르다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정부24 사이트는 해외에서도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수수료는 얼마인가? | 정부24 온라인, 방문 모두 1통당 2,000원으로 동일하다[1]. |
| 처리기간은 며칠인가? | 인터넷·방문 모두 즉시 발급이며, 야간을 제외하면 통상 3시간 이내다[1]. |
|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국적과 무관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1].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뭐가 다른가?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입국 날짜 이력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체류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별개 서류다[6]. |
| 모바일로 PDF 저장이 되나? |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기능으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4]. |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 방문 신청 시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온라인은 본인 인증이 필수라 대리 신청이 어렵다[6]. |
| 해외 거주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 재외공관 방문, 우편, 정부24 온라인 중 선택할 수 있다[5]. |
| 무인발급기로도 되나? | 안 된다. 발급 가능 서류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7]. |
출처
-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안내 및 신청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증명발급 신청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스마트폰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공지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증명서 안내
- 법무부,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