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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8.31 · 다음 확인 2026.10 예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예치금부터 규제지역 요건까지

금융·세금 가이드 · 읽는 시간 8분

주택청약통장에서 1순위가 되려면 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또는 납입횟수), 거주지역, 세대 구성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입기간·예치금부터 규제지역 요건까지 일러스트

주택청약통장에서 1순위가 되려면 통장 종류, 가입기간, 예치금(또는 납입횟수), 거주지역, 세대 구성 등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청약자는 강화된 1순위 요건을 새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7]. 이 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법령 정보를 기준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을 정리한다.

주택청약 1순위란? 2순위와 무엇이 다른가

청약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또는 납입횟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뉜다[1].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1순위 청약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미달되었을 때만 2순위로 물량이 넘어가므로 당첨 확률 자체가 크게 차이 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입기간·예치금 요건을 채웠더라도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재당첨 이력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원이면 1순위에서 제외되고 2순위로 강등된다[1].

1순위와 2순위의 기본 요건, 규제지역 추가 제한, 공급 순서를 비교한 표
1순위와 2순위, 이렇게 다르다 (청약홈(한국부동산원), APT 청약안내 · 2026.08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기본 요건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기준 모두 충족 1순위 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
규제지역 추가 제한 세대주, 5년 이내 재당첨 이력 없음, 2주택 이상 미소유 세대주 아님, 5년 이내 재당첨, 2주택 이상 소유 시 강제 편입
공급 순서 우선 공급 1순위 미달 물량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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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류별 1순위 조건

현재 신규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다[2].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고 있다[2].

통장 종류 청약 대상 가입 가능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 민영주택 신규 가입 가능(유일)
청약저축 국민주택 2015.9.1부터 신규 중단
청약예금 민영주택(전 면적) 2015.9.1부터 신규 중단
청약부금 민영주택(85㎡ 이하) 2015.9.1부터 신규 중단

지역별 가입기간 기준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거주지역 등급에 따른 최소 기간을 넘어야 한다[1].

지역 구분 필요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2년 경과
수도권 내 일반지역 1년 경과
수도권 외 일반지역 6개월 경과
위축지역 1개월 경과

가입기간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지역은 청약 대상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청약통장이 적용받는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1].

민영주택 1순위: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은 가입기간 요건과 함께,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된다[2]. 예치금 기준은 분양 단지의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거주지역 기준으로 적용된다.

모든 면적 청약 시 필요한 지역별 최고 예치금액을 막대로 비교한 그래프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 지역별 최고액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예치기준금액표 · 2026.08 기준)
거주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예치금은 청약 신청 전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한 번에 예치할 수 있으며, 넓은 면적까지 청약 대상을 넓히고 싶다면 예치금을 상향 예치하면 된다[2].

국민주택 1순위: 납입 횟수 기준

국민주택(공공이 시행하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예치금액이 아니라 월 납입 횟수로 1순위를 판단한다[1]. 매월 약정납입일에 낸 회차만 인정되며, 선납이나 연체 상태에서는 회차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

지역 구분 필요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
수도권 내 일반지역 12회 이상
수도권 외 일반지역 6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국민주택은 여기에 더해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별도로 붙는다[1]. 이 요건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다른 핵심 이유다. 민영주택은 유주택자도 가입기간·예치금만 채우면 1순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민주택은 세대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

규제지역 1순위 추가 요건: 세대주·재당첨 제한·최신 지정 현황

세대주 요건과 재당첨 제한은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만 1순위 자격을 좌우하는 조건이다[1].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세대원이거나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 기준만 채우면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신청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2순위로 강등된다[1].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7]. 지정 효력은 공고일인 2025년 10월 15일부터 즉시 발생했으며, 같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5일 뒤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됐다[7]. 이전까지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였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주요 지역까지 세대주 요건·재당첨 제한이 새로 적용되는 것이 핵심 변화다. 해당 지역에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본인이 세대주인지, 세대 내 재당첨·다주택 이력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실제로 주택에 당첨된 사람 본인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은 별도로 존재한다.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자는 7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알려진 기준이다[9]. 이는 앞서 설명한 ‘5년 이내 재당첨자의 1순위 제한’과는 별개로, 당첨 이후 본인에게 걸리는 제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가르는 기준: 가점제와 추첨제

1순위 신청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으면 그 안에서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나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한 만점 84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3].

가점 항목 배점 기준 만점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가산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1명당 5점씩 가산(0명 5점부터 시작) 35점(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0점부터 시작해 기간별 가산(배우자 통장 보유 시 최대 3점 합산) 17점(본인 14점+배우자 3점, 15년 이상)

가점제 적용 비율과 추첨제 비율은 주택 면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마다 다르게 고시되므로, 정확한 비율은 청약을 넣으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1순위인데 떨어졌다”는 경우 대부분은 1순위 경쟁에서 가점이 낮았거나, 추첨제 물량에서 무작위 추첨에 밀린 경우다. 즉 1순위 자격은 신청 가능한 자격이지 당첨을 보장하는 자격은 아니다.

1·2순위 통합 개편, 실제로 시행됐나

온라인에서는 청약통장 1·2순위가 통합됐다는 이야기가 종종 돌지만, 이는 시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2월 27일 청약 1순위와 2순위를 하나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실제로 시행한 바 있다[8]. 그러나 이후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다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에는 1·2순위 구분이 재도입됐고, 이 구분은 이후 전국 청약 제도의 기본 틀로 유지되고 있다. 즉 2026년 현재 기준으로 1순위·2순위 구분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 중이며, 청약홈의 청약 안내와 순위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1순위·2순위 체계를 전제로 제공된다[1][4]. “순위가 통합됐다”는 정보를 접했다면 2015년 개편 소식이거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청약 시점에는 반드시 본인의 순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15년 순위 통합, 2017년 재도입, 2025년 규제지역 재지정을 잇는 타임라인
1·2순위 제도, 통합과 재도입의 흐름 (KDI 경제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08 기준)

청약홈에서 내 순위 직접 확인하는 방법

본인의 청약통장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4].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약홈 접속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다.
  2.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청약통장 가입일, 예치금(또는 납입횟수), 지역 요건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3.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신규 발급을 신청하면 현재 시점 기준 1순위·2순위 여부가 표시된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4. 과거에 발급받은 확인서는 순위확인서 발급내역 메뉴에서 다시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예치금을 추가로 넣거나 통장을 해지·재가입한 직후에는 청약홈 정보 갱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며칠 전에 미리 순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청약 관련 문의는 청약홈 고객센터(1644-7445)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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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청약홈(한국부동산원), APT 청약안내 – 청약자격
  2. 청약홈(한국부동산원), APT 청약안내 – 청약통장(예치기준금액표)
  3.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계산
  4.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메인 페이지(순위확인서 발급)
  5.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 KDI 경제정보센터, 9.1대책 후속조치(6):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9. 경향신문,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10년 제한…거주기간도 1년서 2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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