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가족돌봄휴가는 근속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요건은 최장 90일짜리 가족돌봄휴직에만 적용된다[1][3].
- 연간 기본 10일,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부는 25일까지 늘어난다[1][4].
- 원칙은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2][4].
근속 6개월 미만이어도 가족돌봄휴가는 신청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1]. 이 조항에는 근속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신청 시기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때만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을 뿐 신청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1].

반면 같은 조 제1항이 다루는 가족돌봄휴직(연 최장 90일)은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다[3].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도 휴직 쪽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연간 사용 한도 | 기본 10일(연장 시 최대 25일)[1] | 최장 90일[1] |
| 분할 사용 단위 | 1일 단위(노사 합의 시 시간 단위)[2][4] | 1회 30일 이상[1][3] |
| 근속 6개월 미만 | 신청 가능[1] | 사업주가 거부 가능[3] |
| 급여 | 무급 원칙[4] | 무급 원칙(별도 급여 조항 없음)[1] |
| 합산 한도 |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 합쳐서 90일을 넘길 수 없음[2][4] | |
조부모·손자녀를 돌볼 때는 다른 직계가족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다[1]. 부모나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별도 조건 없이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조부모나 손자녀는 다르다. 근로자 본인 외에 조부모를 돌볼 수 있는 직계비속(그 조부모의 다른 자녀 등)이 있으면 그 조부모는 법이 말하는 “가족”에서 제외된다.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직계존속(그 손자녀의 부모 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1]. 즉 사업주가 재량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 조문상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게 되는 구조다.
| 대상 가족 | 인정 여부 | 조건 |
|---|---|---|
|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 인정 | 별도 조건 없음[1] |
| 조부모 | 조건부 인정 | 본인 외 다른 직계비속이 없을 때[1] |
| 손자녀 | 조건부 인정 | 본인 외 다른 직계존속이 없을 때[1] |
연차와 별도로 쓸 수 있는 사유는 질병·사고·노령·자녀양육 네 가지다
법이 정한 사용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그리고 자녀 양육 네 가지로 한정된다[1]. 이 네 가지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연차 소진을 먼저 요구할 근거는 없다. 자녀 양육 관련 휴가·휴직 제도를 함께 준비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 폐지 이후 이렇게 바뀌었다도 참고할 만하다.
10일로는 부족할 만큼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노령 돌봄이 길어질 것 같다면 가족돌봄휴직(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으로 넘어가야 한다[1][3]. 간병 자체보다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접수부터 등급판정까지 30일 안에 끝나는 절차도 함께 참고할 만하다.
기본 10일에서 재난 상황이면 20일, 한부모는 25일까지 늘어난다
가족돌봄휴가의 연간 사용 한도는 기본 10일이다[1][2].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을 추가해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추가 한도가 15일이라 연장 시 최대 25일까지 쓸 수 있다[1][4].

연장된 일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정해져 있다. 가족이 위기경보 원인 감염병의 확진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이거나 유증상 의심자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휴업명령이나 휴교처분이 내려진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유로 한정된다[1][2].
| 단계 | 일수 | 적용 요건 |
|---|---|---|
| 기본 | 10일 | 일반 근로자 전체[1] |
| 연장(일반) | 최대 20일 | 심각단계 위기경보·대규모 재난 시 고시[1][4] |
| 연장(한부모) | 최대 25일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부[1][4]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고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된다[4]. 다만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서만 제외된다[2].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즉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5]. 이 지원금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한시 사업이었고 가족돌봄휴가 제도 자체에 포함된 급여가 아니다.
회사에 신청하고 거부당하면 500만원 과태료, 불리한 처우엔 징역·벌금까지
신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한다[3]. 법에서 정한 별도 지정 서식은 없으므로 회사 내부 신청서나 이메일 등으로 돌봄 대상, 사유, 희망 기간을 밝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신청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1].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4].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짧고 긴급한 돌봄에는 가족돌봄휴가(연 10일, 1일 단위)를 쓰고 장기 간병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연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으로 전환한다[1][3]. 두 제도를 합쳐 써도 연간 90일을 넘길 수 없다[4].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 제도라 연차를 다 썼거나 남아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1]. 다만 급여가 나오는 연차와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라는 점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4].
하루 전체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요?
법정 기본 단위는 1일이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4]. 사업장마다 합의 여부가 다르므로 시간 단위 사용을 원한다면 인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