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상속 등 여러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긴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면 PC나 휴대폰으로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1]. 아래에서 인터넷 열람 절차와 수수료, 정부24와의 차이, 모바일 이용법까지 정리했다.
등기부등본이란? ‘열람’과 ‘발급’의 법적 효력 차이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가 등기부이며, 이를 문서로 출력한 것이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이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같은 부동산 정보를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같아도 문서의 법적 효력은 다르다[3].

열람용으로 출력한 문서는 하단에 열람용임을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며, 계약 전 권리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참고 용도로만 쓸 수 있다. 반면 발급(제출)용은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은 등기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문서 하단에 발급확인번호와 2차원 바코드가 표시돼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3]. 은행 대출 신청이나 관공서 제출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발급용으로 받아야 하며, 단순 확인이 목적이라면 더 저렴한 열람용으로 충분하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단계별 절차)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다[1].
- 메인 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토지, 건물, 집합건물)을 고른다.
- 소재지 주소(시/도-시/군/구-동/리-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해 대상 부동산을 검색한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함께 입력해야 정확한 등기기록을 찾을 수 있다.
- 검색 결과에서 대상 부동산을 선택하고, 등기부 상태(현행 / 현행+전산폐쇄)를 선택한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다[3].
- 결제가 끝나면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며, 곧바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열람·발급이 가능하지만, 결제 내역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면 로그인 후 이용하는 편이 편리하다.

열람·발급 수수료 안내 (최신 기준)
| 이용 방법 | 열람 | 발급 |
|---|---|---|
| 인터넷등기소(PC·모바일) | 700원 | 1,000원 |
| 무인발급기 | – | 1,000원 |
| 등기소 방문(창구, 서면 신청) | – | 1,200원(1통 20면 기준, 초과 시 2면마다 100원 가산) |
같은 등기부등본이라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200원 더 비싸다[2][3]. 무인발급기와 등기소 창구는 발급(출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화면으로 미리 확인만 하는 열람 전용 요금은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별도로 책정돼 있다[2][3][9].

2025년 8월 수수료 개정,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도 올랐을까?
2025년 7월 29일 대법원규칙 제3222호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4]. 다만 이번에 오른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나 회사설립등기 등을 신청(접수)할 때 납부하는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다. 2012년 이후 약 13년간 동결됐던 서면·e-Form 신청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며, 전자신청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됐다[4].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누구나 완전히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 본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인터넷으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3].
- 전자신청으로 등기 사건이 처리 완료된 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등기 건에 대해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3].
이 두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자 본인이라도 통상적인 열람·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부24·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할까? 자주 하는 오해
정부24에도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어 정부24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이 메뉴들은 정부24 자체 시스템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로 연결해주는 안내 페이지다[7]. 정부24를 거치더라도 실제 열람·발급과 결제는 결국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뤄진다.
정부24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부동산 관련 서류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부동산종합증명서(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다. 이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등기 정보 요약 등을 하나로 모은 국토교통부 소관 서류로, 발급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이 등기부등본과 다른 별개의 문서다[5]. 정부24에는 이 밖에도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나 외국인이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메뉴도 있는데, 이 역시 등기부등본과는 다른 서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6].
무인발급기는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에 시범 설치돼 있으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무인발급기 찾기’ 메뉴에서 가까운 설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다[9].
모바일(휴대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PC가 없어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8]. 앱에서는 PC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과 발급, 신청 사건 처리 현황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8].
앱을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 웹브라우저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도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절차는 PC와 동일하게 주소 검색 → 선택 → 결제 → 열람 또는 발급 순서로 진행되며, 결제 후 화면은 PDF로 저장하거나 그대로 인쇄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출력하려면 로그인한 뒤 ‘열람·발급 내역’에서 결제한 건을 다시 불러오면 된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핵심 체크포인트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1].
| 구성 | 기재 내용 | 확인 포인트 |
|---|---|---|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구조·면적 등 표시 정보 | 계약서상 주소·면적과 실제 등기부 내용이 일치하는지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자 변동,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기록이 있는지 |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매가·보증금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은 표제부가 1동 전체 표시와 전유부분 표시로 나뉘어 있어, 전유부분의 동·호수와 대지권 비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갑구·을구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열람용 등기부등본을 은행 제출용으로 써도 되나요?
안 된다. 열람용은 하단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며 참고용으로만 인정된다. 제출이 필요하다면 발급(제출)용으로 받아야 한다[3].
Q. 정부24에서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나요?
정부24의 등기 관련 메뉴는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는 안내 페이지이며, 정부24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부동산 서류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부동산종합증명서다[5][7].
Q.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한 뒤 주소와 함께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동·호수를 빠뜨리면 검색 결과가 뜨지 않거나 다른 세대의 정보를 조회하게 될 수 있다.
Q. 소유자 본인은 항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나요?
아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전자발급받는 경우와, 전자신청 등기 사건 처리 완료 후 1회에 한해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3]. 그 외에는 소유자도 동일한 수수료를 낸다.
Q. 결제 후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 열람·발급 내역에서 결제한 건을 다시 불러와 재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정보광장(인터넷등기소)
- 등기정보광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안내
- 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부24,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대법원,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 서비스 보도자료
- 등기정보광장, 무인발급기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