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2026.08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8.22 · 다음 확인 2026.09 예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 대상·기한·서류)

금융·세금 가이드 · 읽는 시간 8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계좌번호나 수취인을 잘못 기재해 돈을 엉뚱한 계좌로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KDIC)가 송금인을 대신해 그 돈을 찾아주는 공적 지원제도다[1].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며, 2021년 7월 6일 처음 시행됐다[2][3]. 과거에는 착오송금을 당하면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는데, 이 제도가 생기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연락·회수 절차를 진행해준다[1].

AD SLOT본문 중간 · 인아티클 (AdSense)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은 금액, 발생 시기, 신청 기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분 기준
대상 금액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4]
발생 시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5]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4][5]

대상 금액 한도는 제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시행 초기인 2021년 7월에는 1천만원 이하까지만 지원했고, 이후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1], 현재는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구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4].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는 아래 7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반환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5].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청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금융회사 사전 반환 신청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 먼저 이체에 사용한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 등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4][5]. 즉 금융회사의 반환 요청은 신청 요건 중 하나이지, 생략 가능한 선택 사항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야 예금보험공사 신청 자격이 생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신청한다. 다만 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2].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1][2].

  1. 금융안심포털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신청대상여부 자가진단(7가지 요건 체크) 진행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작성
  4. 이체(송금)확인증 등 증빙서류 첨부
  5. 채권 양수도 계약 내용 확인 후 제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 과정이 비슷하다. 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다.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1층)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1588-0037로 하면 된다[2].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처럼 본인 인증이 핵심인 절차이므로, 온라인이 번거로우면 방문 신청이 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서류

신청 유형 필요 서류
본인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이체(송금)확인증[2]
본인 방문 신청 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2]
대리인 신청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이체확인증은 착오송금 당시 사용한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의 거래내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반환지원 처리 절차와 처리기간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순서로 회수를 진행한다[3][1].

  1. 신청·심사: 착오송금인의 신청 후 적격성 심사
  2. 수취인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수취인 연락처·주소 확보
  3. 자진반환 권유: 전화·문자 등으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4. 법적 조치: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5. 회수 및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지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은 회수액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3]. 처리기간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로, 자진반환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난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6].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금액대와 반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 시행 초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상 지급률은 다음과 같았다[6].

착오송금액 자진반환 단계 지급명령 단계
10만원 86% 82%
100만원 95% 91%
1,000만원 96% 92%

금액이 작을수록 회수에 드는 고정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반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지급률이 낮아지는 구조다. 예금보험공사는 이후에도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 통계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최신 구간별 수치는 해당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7].

신청이 반려되는 대표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해 신청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확인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4][5].

특히 개인 간 상거래 대금이나 채무 상환 문제로 다투다가 뒤늦게 “착오송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기 쉽다. 반환지원은 순수하게 계좌번호·수취인을 잘못 기재한 사고성 송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신청자는 어떻게 하나요

예금보험공사가 외국인 전용 신청 절차를 별도로 공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방문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신분증과 이체확인증이므로[2], 외국인등록증 등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해 이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상담센터(1588-0037)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법과 받았을 때 대처법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이체 전 마지막 확인 화면에서 수취인명과 계좌번호를 한 번 더 대조하는 것이다. 최근 자주 쓴 계좌나 즐겨찾기 등록 계좌 위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때는 숫자를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하면 오기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본인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거래 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착오입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임의로 사용하면 이후 송금인이나 은행과의 반환 요구 과정에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송금인이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 글에서 안내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AD SLOT본문 중간 · 인아티클 (AdSense)

출처

  1.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절차
  2.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3.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4.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대상
  5.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신청대상여부 확인
  6. 금융위원회,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보도자료
  7. 공공데이터포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
  8.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관련 법령 및 규정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착오송금 반환

AD SLOT본문 하단 (AdSense)

다음에 볼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