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열린다.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 혹은 얼마를 더 내야 할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이용 시기와 접속 방법부터 단계별 사용법, 결과 해석법, 그리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나는 구조적 이유까지 국세청·기획재정부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①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를 이용해 부양가족 인원 수 등을 입력하는 방법과 ② 전산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1]. 신용·체크카드 등 실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반영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산출하는 방식이다[4].
이용 가능 시기와 접속 경로 (PC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2025년 귀속(2026년 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2025년 11월 5일(수) 홈택스를 통해 개통했다[3]. 매년 11월 초 개통되어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다음 해 1월 중순 이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접속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접속 경로 |
|---|---|
| PC 홈택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4] |
| 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앱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은 자료로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쓰는 경우 모바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바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5] |
PC 홈택스는 세부 항목별 수정과 화면 확인이 편리하고, 손택스는 자료 조회부터 제출까지 이동 중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하다.
1단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인하고 예정액 입력하기
먼저 2026년 1~9월 실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별로 다르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6]. 실제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에서 최근 5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누계를 조회할 수 있다[7].
2단계: 부양가족·보험료·교육비 등 반영해 예상세액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한 다음에는 부양가족 수,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등 각 공제 항목의 연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한다. 예상세액 계산은 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부양가족 인원 수 등을 입력하는 방법과 ② 이미 전산으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불러와 수정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1]. 주요 항목의 대략적인 한도는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연금저축·IRP |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
| 고향사랑기부금 | 연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
이 밖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됐다[6].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총급여,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달라졌다면 해당 항목을 수정 입력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4].
예상 환급금(또는 추가 납부액) 결과 해석하는 법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화면에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비교돼 표시된다.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미리보기 화면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2026년 세액이 2025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와 그 원인을 항목별로 비교해볼 수 있다[1].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미리보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나는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 10~12월 지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리보기는 1~9월 실제 사용액에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더해 계산하므로, 연말까지의 실제 소비 패턴이 입력값과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 자동차 리스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보험료·연금보험료·공제료, 학교·어린이집 납부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가상자산거래 대가, 월세액(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면세물품 구입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 기부금은 애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14]. 이 항목들이 실제 카드 사용액에 섞여 있으면 미리보기 화면의 공제 예상액과 실제 공제액 사이에 오차가 생긴다.
- 기납부세액 기준 시점의 오차.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신고 금액이나 현재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연중 급여 변동이나 상여금 지급 시점에 따라 실제 기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 공제신고서 누락. 부양가족 추가·삭제, 의료비·교육비 등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지출(안경 구입비, 교복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미리보기와 실제 결과 모두에서 빠질 수 있다.
미리보기 결과로 절세 전략 세우기
미리보기에서 추가 납부액이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조정 가능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 카드 사용액 조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적용되므로[6], 이미 25% 기준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합산 연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미리보기에서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연말 전 추가 납입을 고려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공제 분담.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미리보기에서 배우자 명의로 각각 시뮬레이션해보고,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유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2025년 귀속부터는 주거를 달리하는 맞벌이 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11], 별거 중인 맞벌이 부부라면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할 만하다.
2025년 귀속부터 새로 생기거나 확대된 공제 항목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결과를 계산할 때는 그해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예상치를 얻을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혼인세액공제 |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초혼·재혼,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9] |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과거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대상이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10]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대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8,000만 원은 15% 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 대상이며,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는 각각 공제 가능(가구당 한도 1,000만 원)[11][12]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13] |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
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 5일(수) 홈택스에서 개통됐다[3]. 매년 11월 초에 열려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다음 해 1월 중순 전까지 근로자들이 이용해왔다.
Q. 홈택스 미리보기와 손택스(모바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계산 로직 자체는 같다. PC 홈택스는 항목별 세부 화면에서 수정하기 편하고, 손택스는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예상세액 자동 계산, 나아가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바로 제출하는 것까지 가능해 이동 중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5].
Q.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안 보이거나 실제와 다르면 왜 그런가?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이용액, 월세액 등은 애초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14]. 실제 누적 사용액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하다[7].
Q. 미리보기 예상 환급금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10~12월 지출이 예상치로 입력되는 점,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 카드 사용액에 섞여 있는 점, 기납부세액 산정 시점의 차이,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지출(산후조리원 비용 등)의 누락 여부가 대표적인 원인이다.
Q. 결과가 궁금한데 직접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하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평일 9시~18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8].
출처
- 국세청, 예상세액 계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KDI 경제정보센터, “확 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13월의 월급 준비 끝!”
- 정부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조회 서비스 안내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기획재정부,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 가족편”(혼인세액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 기획재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카드뉴스(월세 세액공제 확대)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카드뉴스(결혼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