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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기준 마지막 확인 2026.09.16 · 다음 확인 2026.10 예정

아동수당 신청 방법, 대상은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복지·지원금 가이드 · 읽는 시간 6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올라가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핵심 요약

  • 2026년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어서 받는다.
  • 지급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 몫까지 소급해서 받고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된다.

2026년 4월 24일부터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4일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했다. 그동안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온 제도가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높이는 쪽으로 바뀌었다[4]. 연령 기준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라가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2026년 9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올라가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일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더 넓게, 더 많이 · 2026.09 기준)
연도 지급 대상 연령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

기존에 매달 아동수당을 받던 아이는 나이 기준이 올라간 것과 무관하게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급받는다. 헷갈리는 쪽은 생일이 지나 8세가 되면서 지급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다. 정부는 지급이 중단됐던 이 구간의 아동 45만 명 중 지급정보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과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1~3월 미지급분을 4월에 소급 지급했다. 지급정보가 계좌 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4]. 정리하면 지급이 끊긴 적 없는 기존 수급자와 자동 확인된 소급 대상자는 손댈 일이 없고 지급정보가 막혀 있던 사람과 이번에 새로 태어난 아이만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차이 난다

2026년 확대에서 달라진 또 한 가지는 거주 지역별 차등 지급이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을 더 받는다.

아동수당 월 지급액이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으로 지역마다 다름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지역별 월 아동수당 지급액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안내 · 2026.09 기준)
지역 구분 월 지급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수도권 10만 원 해당 없음(현금 원칙)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 원 +1만 원[5]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 +1만 원[5]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개정해야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현금 입금이 원칙이고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에만 지역상품권으로 바꿔 받을 수 있어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우리 동네가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어디에 속하는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129 상담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 방문은 주민센터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1].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위탁부모처럼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아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없이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분류돼 있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1]. 인증서 로그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인증서 없이 되는 경로는 따로 있다에서 다룬 간편인증 방식을 아동수당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필요 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 기본이고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낸다[1]. 온라인·방문 신청 채널이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뉘는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모바일·방문 신청 이렇게 다르다에서 다룬 구조와 비슷하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까지 받는다

출생신고를 마치면 언제든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 시작 시점이 달라진다. 원칙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고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여기서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는다. 반대로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소급 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9월 29일까지 신청해야 8월분부터 받고 하루라도 늦으면 9월분부터 시작된다.

2026년 4월 확대 시행 당시 지급이 중단됐다 되살아난 아동들에게는 밀린 개월 수만큼 한꺼번에 지급됐다. 4월 지급 예시를 보면 소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대상 생년월 기본 소급분 지역별 추가분 4월 총 지급액
2017년 1월~2018년 1월생 40만 원 0~8만 원 40만~48만 원
2018년 2월생 30만 원 0~8만 원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 20만 원 0~8만 원 20만~28만 원

지역별 추가분 폭은 수도권 0원, 비수도권 2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6만 원, 특별지역 8만 원으로 갈렸다. 이 사례처럼 법 개정으로 소급 구간이 새로 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에는 출생 후 60일이라는 기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부모급여와 같이 받으면 0세는 월 110만 원까지 된다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별도 제도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9세 미만이고 부모급여 대상 연령이 0~1세이기 때문에 두 나이대 아이는 두 제도 모두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각각 내야 하는 별개 절차이므로 아동수당만 신청하고 부모급여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다.

0세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합쳐 월 110만 원, 1세는 60만 원, 2~8세는 아동수당만 10만~13만 원을 받는다는 비교표
아동수당·부모급여 합산 월액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 2026.09 기준)
아이 나이 아동수당(수도권 기준) 부모급여 합산 월액
0세 10만 원[4] 100만 원[6] 110만 원
1세 10만 원[4] 50만 원[6] 60만 원
2~8세(9세 미만) 10만~13만 원[3] 해당 없음 10만~13만 원

부모급여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두 제도의 지급 근거 법률이 달라 신청 화면과 처리 부서가 분리돼 있어 첫 아이를 낳았다면 아동수당 신청 화면을 닫기 전에 부모급여 메뉴도 함께 확인해야 놓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계속 받아온 아동은 나이 기준이 8세에서 9세로 올라간 것과 무관하게 재신청 없이 지급이 이어진다. 다만 생일이 지나 지급이 끊겼다가 이번 확대로 다시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중 계좌 등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일은 언제이고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된다[1]. 수급 중인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은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입금이 원칙이라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없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게 된다[3].

출처

  1. 정부24, 아동수당 서비스 안내
  2.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안내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더 넓게, 더 많이
  5.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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