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원칙이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된다.
-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나이 아니면 노인성 질병,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별다른 조건 없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1].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1]. 신청 자격의 기본 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다[2].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을 희망한다면 순서를 따져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다[1].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편이 순서를 되돌리지 않는 방법이다[1].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유선, 다섯 경로 중 인터넷은 최초 신청 65세 미만에게 막혀 있다
신청은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 중에서 고를 수 있다[1]. 다만 인터넷 신청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갱신신청인 경우에만 열려 있고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1]. 유선신청은 갱신신청에서만 가능해 첫 신청은 전화로 끝낼 수 없다[1].
공단 지사 가운데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서 접수만 되고 상담 업무는 다른 지사를 이용해야 한다[1].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신분증 1부만 있으면 된다[1].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1].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과 달리 장기요양 인정은 접수만 온라인으로 끝날 뿐 결과는 방문조사를 거쳐야 나온다.
서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두 가지, 소견서는 조사 이후에 내도 된다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2]. 신청서 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이다[2].
의사소견서를 신청과 동시에 낼 필요는 없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내면 되며[2] 65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1]. 즉 방문조사가 먼저 끝나고 병원에 들러 소견서를 받아 뒤늦게 제출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접수 뒤에는 방문조사 90개 항목이 기다린다
서류 접수 후에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를 확인한다. 이 조사는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진행된다[1]. 90개 항목 중 5개 영역 65개 항목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쓰이며[1] 그중 간호처치영역은 최근 2주간의 증상 유무를 조사한다[1].
조사가 끝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한다[3].
처리기간은 30일이 원칙,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더 늘어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다[3].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이 규정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이다[3].
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가 달라진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결과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며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도 다르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심신 상태 | 이용 가능 급여 |
|---|---|---|---|
| 1등급 | 95점 이상[3]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3]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5]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3]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3]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5]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3]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3] | 재가급여 원칙[5]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3]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3] | 재가급여 원칙[5]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3] | 치매 환자[3] | 재가급여[5]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3] | 치매 환자[3] | 재가급여[5] |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고를 수 있는 반면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이다[5]. 다만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3~5등급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5].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고 본인부담은 최대 20%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포함된다[4]. 이 중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받으며 신체활동 지원을 받는 급여다[4].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는 급여다[4].

본인부담률은 신청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은 본인이 20%, 공단이 80%를 부담한다[2]. 의료급여 1종을 제외한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10%, 지방자치단체 90%로 나뉘고[2]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재난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본인 10%, 공단 90% 부담으로 경감된다[2].
등급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이나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청구할 수 없다[2].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공통이다.

등급은 영구적이지 않다. 유효기간 만료 90~30일 전에 갱신 신청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는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해야 급여가 이어진다.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로 1등급 유효기간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늘었다[6].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7]. 이 기간을 놓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 신청서를 내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그사이 급여 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다만 아무 질병으로나 되는 것은 아니고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한다[1]. 장애인 등록은 신체장애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지만 장기요양은 전반적인 심신 기능 상태로 요양 필요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 등급이 있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3].
가족이 본인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은 물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1].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 대리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신청부터 등급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다[3]. 정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0일 가까이 걸릴 수 있다[3].
